우리는 지난 호에서 민주주의 시대의 주권자의 권한이자 의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후 한 주간을 보내며 저에게 문득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제1조 1항의 이 짧은 선언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완성된 사실의 선언일까요, 미래를 향한 약속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던져진 끊임없는 질문일까요?
박주민 저자는 이에 대해 <주민의 헌법>에서 "민주공화국"을 이미 완성된 체제가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진행형 프로젝트'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헌법을 단순한 법전이 아닌 “국민의 삶을 규정하는 최소한의 상식”으로 재해석했기에 이 책은 법률가의 엄밀함과 입법가의 현장 경험을 결합해 독자들에게 헌법의 본질을 전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1항은 어머니 조항인 10조랑 연결이 돼요”
이번주 대중이 책(Book)에서 택한 트렌드 한 문장(북택트)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책은 헌법 130개 조문을 하나씩 해체하며, 각 조항이 서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단어 하나하나를 짚고,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며, 헌법을 ‘읽는 일’을 곧 ‘사는 일’로 연결시키는 것이죠. 박주민 저자는 국회의원이자 변호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상적인 헌법 이념을 구체적인 사례와 연결하며 우리 일상에서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2019년에 쓰였던 <주민의 헌법>이 요즘 시대에 다시 주목을 받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의미를 단순히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표면적 정의에서 벗어나,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감시해야 하는 '공동의 프로젝트'로 재정의하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현대 사회에서 헌법 가치의 수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의 부상을 목격하는 지금, 민주공화국이라는 '진행형 프로젝트'는 끊임없는 관심과 참여를 요구합니다.
책을 읽다 보면,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일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적 선택과 행동, 그리고 무관심하지 않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투표장에 가는 것만큼이나, 부당한 권력 행사에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에 관심을 기울이며, 공동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모두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렇기에 헌법은 더 이상 법률가들만의 텍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 지침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헌법의 정신이 스며들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주민의 헌법>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헌법이 나를 지켜주는 문서이길 바라기만 할 것인가, 내가 헌법을 지켜내는 시민이 될 것인가?